▲환불불가 조항을 적시해놓은 아고다(위)와 부킹 닷컴 사이트ⓒ공정위
▲환불불가 조항을 적시해놓은 아고다(위)와 부킹 닷컴 사이트ⓒ공정위

- 남아 있는 기간 상관없이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및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해 11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달 31일 시정 명령을 의결하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하였으며, 시정하지 않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 해 11월 시정권고 하였다, .

공정위의 시정권고 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 등 2개 사업자는 해당 조항을 시정하였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최근까지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때문에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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