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여친불법촬영/ 일간베스트 캡쳐
▲ⓒ일베여친불법촬영/ 일간베스트 캡쳐

-일베여친불법촬영, 여성 신원파악 가능할 정도로 적나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일베 여친 불법촬영'이 도 넘은 여성의 은밀한 사진 게재로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이른바 '여친 인증'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이 잇따라 게시된 일베 사이트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진들을 게재한 일베 이용자들은 여성의 나체 사진은 물론 성적 접촉 장면이 포착된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까지 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417건으로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1417건 가운데 유해정보(차별·비하, 욕설, 잔혹·혐오)가 13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등의 순이었다.

일베 여친 불법촬영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유무를 알고있던 운영자는 '방관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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