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맥드라이브 이용 고객이 매장직원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게시판 동영상 편집)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맥드라이브 이용 고객이 매장직원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게시판 동영상 편집)

- 보배드림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이용하던 체로키 차주 갑질영상 공개

- 고객폭력에 피해직원 눈물 보여...해당 매장 관계자 대응 여부 주목

- 법률 상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적극 보호해야...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경남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고객이 응대직원을 향해 음식물을 집어던지는 '갑질 동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과 함께 게시판에 올렸다.  11일 오전 10시 28분 경 촬영된 이 영상에는 경남 울산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 드라이브 스루에서 방문고객이 주문 직후 직원을 향해 포장된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떠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동영상을 올린 회원은 "지난 일요일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들렸다가 목격한 광경입니다"라며, "앞 차량이 주문한 제품을 받고는 스탭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받은 제품을 스탭 얼굴에 냅다 던지고는 그냥 가버리고 (음식물을 맞은) 직원은 울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주문오류로 추정되지만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신고하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는 이후에 사건 발생 매장을 다시 찾아가 관계자에게 동영상 원본을 전달했으며 법적 신고여부는 해당 매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조회수 16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배드림의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차량을 발견했다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 속 고객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의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력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 또는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해야한다.

만약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당한 감정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역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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