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에게 큰 피해 준 중대범죄 구속수감 않은 것은 부당 항소하겠다"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관련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 전국 수백여건 진행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의 여러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운영하면서 장기간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27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120억원으로 부영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주식과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주식을 증여세를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의 분양가 부풀리기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수백여건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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