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성 높이기 위한 것”...10월 중 고시 예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뉴시스
 
[SR타임스 장세규 기자]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의 수정·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개정안은 ▲1편 명세서 작성방법과 2편 기술적 부분 기술 ▲온실가스 산정방법 제시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이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팀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업체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들 업체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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