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던 가품 해외직구 체온계(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던 가품 해외직구 체온계(출처: 온라인커뮤니티)

-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발표, 국내유통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가 위조제품

- 싸다고 샀다가 낭패, 인터넷커뮤니티·맘카페 중심으로 구매피해사례 속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식약처 조사내용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 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은 정품과 매우 유사했다. 그러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품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은 평균 8만원대이며, 해외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품은 4만원대 선에 판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 인터넷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는 해당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직구로 샀지만 똑같이 생겨서 가짜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친척 선물용으로 구입해줬는데 가짜를 사준 듯 하다”, “출산용으로 미리 사뒀는데 박스 확인해보니 가짜군요”,"어쩐지 체온측정해보면 잘 맞지않는 느낌이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비공식 루트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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