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가운데) ⓒ방송화면 캡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가운데) ⓒ방송화면 캡쳐

-법원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의혹를 받고 있는 조용병(61)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새벽 기각되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한 2015년 3월∼2017년 3월 기간 중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고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금융그룹 전체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조 회장이 지주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금융당국 승인심사에도 '불똥'이 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끝나더라도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신한카드 사장을 지낸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그룹 계열사 현직 임원들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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