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방송화면 캡쳐)
▲10일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방송화면 캡쳐)

- 부정채용관련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 청탁 및 임직원 자녀 지원자 별도관리, 성별·나이·학교등급 등에 따라 탈락결정

- 구속여부는 10일 오후 늦게 또는 11일 새벽 결정 될듯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용병 회장은 혐의 인정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있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조용병 회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였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류 전형과정에서 연령, 학교별 학점등급 등에 따라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채용과정에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선발방식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일어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90여명이 신한은행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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