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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 상급병실 급여화 효과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문재인 케어의 실시로 인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없었더라면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손보험 인상률을 다소나마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방안의 실행이 완료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인하방안 시행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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