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메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 메인 포스터

- 김윤석‧주지훈 주연,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화 모티브

- 제작사 측, 유가족 측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소통하겠다는 입장 밝혀  

-  윤리적‧도덕적 논란 지속될 듯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이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2007년 부산에서 사법고시를 준비중이던 피해자가 살해된 이른바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화 상에서는 사건 발생연도를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살해수법 등을 유사하게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 및 사건묘사에 대한 조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사 ㈜필름295 측은 사과문을 통해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객이 오해하지 않게끔 최대한 각색했음을 설명했다.

끝으로 사과문에서 제작사 ㈜필름295 측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유가족과의 합의를 거쳐 취하되고, 예정된 10월 3일 정상적으로 개봉된다하더라도 논란은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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