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벌초나 제초작업을 하다가 벌이나 뱀에 물려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벌초, 성묘, 가을 수확 등 야외활동을 하다가 야생동물 공격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보상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본인 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도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준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경위서 등 서류를 작성해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15건에 5,175만3천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46건에 1,479만원을 지원했다.

2년간 피해 발생 유형을 보면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사례가 148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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