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xabay
▲ⓒ Pixabay

 - 금융위원회, 구제방안 마련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000건(2,930억원)으로 이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구제 방안에 따르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이 구제대상이다. 이날 발표된 구제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만원을 착오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