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면서 수위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문재인정부(진보정부) 들어서면서 주요 당직자와 위정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기도 했었다.

먼저 토지공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정부는 왜 그토록 토지공개념에 집착하는지 살펴보자.

토지공개념이 이론적으로 거론된 것은 19세기 미국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에 의해 발원되었다. 진보와 빈곤 퇴치을 위해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리하며 토지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공이 가져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일부 위헌과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국가는 건국이념이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공공의 이익 공유는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능한 개념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1992년 개혁 개방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제외한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반면에 북한은 지구촌에서 유일한 인민공화국으로 전형적인 전제(專制)국가인 동시에 공산주의국가다.

일인지하 만인지상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그야말로 독재정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전 국토는 통지자 1인의 것으로 국민(인민) 그 누구도 소유가 불가능하다.

한층 더 '강화'된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을 모조리 뒤집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토지공개념 하에 있다. 첫째, 토지개발 허가 시에 일부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있다. 둘째, 개발부담금 납부(농지경우 농지대체조성기금으로 전용면적(㎡)당 공시지가의 30% 부과, 임야(산지)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면적대비 ㎡당 별도 부담)하고 있다. 셋째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토지가격 상승부분 등) 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최대 52.8%) 납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토지와 주택(건물)을 통해 엄청나게 세수를 거둬 들이고 있다.

18세기 미국(자유민주주의)과 구소련(공산주의)이 중심축이였던 세계는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 1세기(약100년) 가까이 흐르면서 공산세력 국가는 거의 전멸했다. 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필자 역시 젊은시절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볼세비키) 혁명을 외치기도 했었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영향으로 소위 부르조아(소수)라는 가진 자들을 파기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꾀했다. 이른바 오늘날 재벌 개혁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원인은 공공성에 있었다. 북한의 경우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계급사회다. 앞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이 도입되면 북한 또한 남북 경협을 통한 (비핵화 전제)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체제로 전환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열거 한 것 처럼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세금들이 있다. 그 법체계 자체가 토지공개념과 다를 바 없다.법(재정)은 많이 만들어질수록 국민(백성)들의 삶은 녹록해지고 힘들어진다.

이에 덧붙여 국가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을 위배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와 선진국(G5)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일자리)을 만들어 주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전재천 소장
▲전재천 소장

◆전재천 JNP 토지개발정책연구소장 

- 땅가진 거지 부자만들기 1,2 저자

- 고용노동부 주거복지사 교육강의 (유투브시청중)인터넷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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