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입맞추고 몸 더듬거려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 징역1년 "너무 낮다"ⓒTV영상캡쳐
▲간호사 입맞추고 몸 더듬거려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 징역1년 "너무 낮다"ⓒTV영상캡쳐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에게 징역1년이 선고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탈의실서 간호사에게 강제로 입 맞추고, 몸을 더듬거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라는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강씨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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