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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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씨 등이 "150억원대 부당이득 챙겼다"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10일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 모 씨와 사채업자 서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냥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 등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전해졌다.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금감원에서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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