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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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협의회 200억 원대 광고비 횡령 및 납품가 편취혐의로 검찰 고발

- bhc 측 "이미 모두 소명된 부분"‧"해당 사실 없다" 주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bhc(대표 임금옥)는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200억 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하며 지난 6일 유감을 표명했다.

bhc는 입장 표명문에서 광고비 200억 횡령 의혹 건에 대해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는 국민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금액을 알 수 있다" 며 "마치 가맹본부가 해당 내역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듯한 주장은 터무니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또 bhc가 가맹점들에게 고가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이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bhc는 “기업 원칙의 하나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7만950원에 판매되고 있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격을 이미 2013년 3,850원 (5.43%)을 인하하여 지금까지 5년 동안 일체의 인상 없이 공급하고 있다” 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하여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않고 자유시장원리도 무시하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점협의회가 공동 구매 및 공개 입찰을 통한 재료 공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품질의 동질성이 훼손되어 소비자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bhc는 "가맹본부가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라며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다"라고 밝혔다.

bhc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랄뿐, 결코 대립관계에 놓이는 것은 원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당시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올린 행위를 파악했지만,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bhc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가맹점협의회의 고발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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