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필요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정보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행정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 개발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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