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연금 가입한 소비자 '시효 중단' 원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이유는 분쟁조정 신청시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 연금지급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법령에 의거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어도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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