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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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

- 개정 통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는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운영됨에 따른 결과로 인사권 남용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받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민간업체에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위탁할 경우 직원이 입회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에 따른 합격 처리와 블라인드 면접 채용을 강화한다.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채용 관련 문서의 영구 보존 및 시험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가 가능해졌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과 더불어 보수 감액이 추가되었다.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면서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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