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의무적 지정, 직무교육 이수 대상 규정,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 기준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가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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