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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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년부터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와 면허자문회의 등을 통해 면회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면허 유지가 항공산업 발전에 이익이고,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따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진에어는 과징금, 영어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회에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내릴 때까지 이런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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