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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을 가진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하고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029대다. 이는 BMW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운행 정지 명령서ⓒ국토교통부
▲운행 정지 명령서ⓒ국토교통부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이외의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상실된다.

국토부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한다.

한편 'BMW 피해자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화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EGR 모듈 결함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화재원인 분석 시험을 진행하고, 원인을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가지 요구사항에는 △520d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120d 차량 정지상태에서 에어컨 가동시 화재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 원인 불명 차량 분석 의뢰 △유럽 520d 차량의 EGR모듈과 국내 EGR모듈 비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시험 계획 공개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5개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오는 22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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