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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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대 민원 발생을 대비해 야간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잦은 야간·새벽근무로 어두운 작업환경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피로 누적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저하된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된다. 정부는 12월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최소 작업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산 문제로 부족했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안전장비 품목과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 폭염과 강추위에는 작업 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탈진 방지를 위한 약품을 제공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수준인 휴게시설도 세면과 세탁 등도 가능한 휴게시설로 바꾸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 고용인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4만3000명 중 56.2%인 2만4300여명이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직영 고용된 환경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이지만 위탁근로자 월급은 평균 363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때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올해 9월 중 구성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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