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현장서 우선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등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 시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달해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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