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인터넷 쇼핑몰 28% 보안 엉망…회원탈퇴 불가한 곳도 다수

[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3곳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웹 사이트)로 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서버내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안서버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이 따른다.
 
이에 따라 보안서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중임을 신고한 3만 2100개 중 9059개(28.2%) 쇼핑몰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정보 암호화가 안 되고 있었다.
 
특히 5513개의 인터넷쇼핑몰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고 회원가입 후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의 수도 5323개나 됐다.
 
회원탈퇴가 불가능한 곳은 1228개(3.8%), 약관에만 있고 사이트상에서 회원탈퇴가 불가능한 곳이 2620개(8.2%), 쇼핑몰에서 확인 후 회원탈퇴가 가능한 곳이 1475개(4.6%)였다. 회원탈퇴가 가능한 쇼핑몰은 76.0%인 2만 4402개였다.
 
지난 2012년 2월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뿐만 아니라 회원탈퇴 역시 사이트상에서 이행될 수 있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안서버 미설치 쇼핑몰에 설치 안내와 회원탈퇴불가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9월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등에 대한 사업자 의식 제고, 개인정보 사전유출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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