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사고 관련 징계 논의…최대 90일 운항정지

▲ 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활주로와 충돌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 동체가 불에 탄 채 놓여있다. ⓒ뉴시스
 
[SR타임스 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항공사징계를 논의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최종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향후 NTSB 보고서와우리 측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라고 말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논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징계 수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과는 별개로 최장 90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1992년부터 운항중인, 탑승률이85.5%에 이르는 알짜 노선으로 운항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면 300억~400억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징계처분을 기다리면서도 사고지구 승무원들이 기내에 남아 침착하게 대처했으며 2013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왕복 72회, 선제적 감편 운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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