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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재심의 안 한다"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3일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게재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3일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요청은 1988년부터 30년간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지난해에 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관장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이 일선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는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지난 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일자리 지표 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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