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
▲미세먼지 99.9% 제거ⓒ

-'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6개 업체 추가 제재

-5월 7개 업체에 이어 추가 적발…과징금 총 7천500만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미세먼지·바이러스 제거 99.9%’ 등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제한된 실험공간에서 얻은 결과를 일상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로 소비자가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한 코스모앤컴퍼니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우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한 채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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