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하반기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로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사진=pixabay)
▲ 정부는 하반기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로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사진=pixabay)

-7월 19일 출고분부터 적용 판매 증가 효과 기대

-내년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구입 시 개소세 더 큰 폭 감면 전망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2년 만에 한시적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로,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가 더 큰 폭으로 감면될 전망이다

▶ 7월 19일 출고분부터…중형 50만원·대형 60만원, 고가 200만원까지 혜택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소급해 적용된다.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중형차는 50만원, 준중형차는 30만원 정도 할인 된 가격에 판매된다.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 혜택이 기대된다.

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자동차 업계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는 더 큰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p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p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출고가 가격이 2000만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원이,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번에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각각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지만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과거 승용차 지원정책 실시기간 승용차 판매량 등을 살펴보면, 경감 탄력세율 적용이 승용차 판매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한다. 과거 시행 시 월평균 1만대~1만 4000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다.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보다 1만4000대(13.4%) 더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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