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 됐지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사진=pixabay)
▲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 됐지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사진=pixabay)

-삼킴 사고 빈번한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 유의해야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 95개로 1년새 102%나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어린이 자석 완구 삼킴 사고와 관련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해외 리콜 정보가 접수되자 한국소비자원은 즉각 해당 리콜대상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판매되는 유사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사 제품에서도 어린이 오용으로 인한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및 기타 소셜커머스 사업자 등과 공유해 전체 95개 사업자에 대해 7월 중으로 일괄시정조치(38개 제품 표시개선 및 57개 제품 유통·판매 차단)함으로써 해외리콜정보를 통해 국내 시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 됐지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는 2017년 동기 47건 대비 102.1%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킴 사고 빈번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 등 특히 유의해야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20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 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31개 회원국 간 신속 정보 교환·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 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 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 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 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 리콜대상 제품 외에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에도 리콜 조치 연계

또 금년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 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향후에도 유사·동일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바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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