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사고 빈번한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 유의해야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 95개로 1년새 102%나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어린이 자석 완구 삼킴 사고와 관련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해외 리콜 정보가 접수되자 한국소비자원은 즉각 해당 리콜대상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판매되는 유사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사 제품에서도 어린이 오용으로 인한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및 기타 소셜커머스 사업자 등과 공유해 전체 95개 사업자에 대해 7월 중으로 일괄시정조치(38개 제품 표시개선 및 57개 제품 유통·판매 차단)함으로써 해외리콜정보를 통해 국내 시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 됐지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 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는 2017년 동기 47건 대비 102.1%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 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킴 사고 빈번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 등 특히 유의해야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20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 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유럽연합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31개 회원국 간 신속 정보 교환·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 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 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 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 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 리콜대상 제품 외에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에도 리콜 조치 연계
또 금년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 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향후에도 유사·동일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바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 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