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벽지 대신 실내 페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벽지 대신 실내 페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한국소비자원, 새집증후군 유발 등 피부 과민반응 우려 제기 

-“95%가 피부 과민성 물질...안전기준 강화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벽지 대신 실내 페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 벽지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 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시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지만,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은 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 ▶실내용 페인트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 구입시 VOCs 함량 등 표시사항 확인

#페인트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기에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한다.

2.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

#밀폐된 장소에서 페인트의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및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한다.

* 베이크 아웃(Bake Out) :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환기 방법으로 창문과 문을 모두 닫되 가구의 서랍과 문짝을 모두 열어놓고 7시간 이상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기온을 섭씨 35~40도로 유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 이후 창문을 열어 1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고 다시 베이크 아웃을 진행하는 식으로 4~5회 반복하면 된다. 베이크 아웃 과정 중 건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창문을 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사용 중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마스크 반드시 착용

#페인트 사용 중 발생하는 증기를 직접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4. 피부 보호를 위한 보호구 반드시 착용

#페인트 사용 시에는 보호의, 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피부에 묻은 페인트는 피부 손상, 피부염 방지를 위해 신나로 닦지 말고 전용 세척 비누를 사용하며, 세척 후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한다.

5. 사용 후 반드시 밀봉하고 유·소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페인트를 유·소아와 반려동물이 먹거나 만지지 않도록 사용 후 반드시 밀봉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참고) 실내용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시험결과표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