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괴롭힌 교사에게 인권위가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사는 장애인 학생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자쓰기를 강요하는 등 일종의 ‘괴롭힘’ 목적으로 과제를 부여했고, 다른 장애인 학생에게는 의도적으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험지를 배부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 장애인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괴롭힌 교사에게 인권위가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사는 장애인 학생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자쓰기를 강요하는 등 일종의 ‘괴롭힘’ 목적으로 과제를 부여했고, 다른 장애인 학생에게는 의도적으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험지를 배부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pixabay)

-인권위, 장애 학생 괴롭히고 차별한 교사에 징계 권고

-어려운 한자쓰기 강요-고의로 수행평가 시험서 배제시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장애인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괴롭힌 교사에게 인권위가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사는 장애인 학생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자쓰기를 강요하는 등 일종의 ‘괴롭힘’ 목적으로 과제를 부여했고, 다른 장애인 학생에게는 의도적으로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험지를 배부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폐증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 과제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며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폐증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이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받아 불안과 스트레스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어야 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사는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해당 학생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평가 수업 시 해당 학생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교사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사는 같은 학교의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 교사는 한자쓰기를 마치지 못한 장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있었다.

또 다른 장애 학생의 경우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해당 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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