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만석닭강정 적발된 선반과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인 모습.ⓒ식품의약품안전처
▲속초 만석닭강정 적발된 선반과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인 모습.ⓒ식품의약품안전처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홈페이지에 위생점검 적발 공식 사과문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18일 강원도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대표 곽승연)이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고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지난 5월23일~6월27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28곳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속초 만석닭강정 적발ⓒ속초 만석닭강정 적발 홈페이지에 사과
▲속초 만석닭강정 적발ⓒ속초 만석닭강정 적발 홈페이지에 사과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업장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육가공업체로 등록한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했다고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모두 23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만석닭강정은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에서 30여년간 명맥을 이어온 지역명물로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만석닭강정 사과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있고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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