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이승훈 기자] 17일부터 개정하도급법이 시행돼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8개 과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7개 과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에 관한 8개 과제 등 총 23가지 추진과제를 담았다.

과제 중에서 특히,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들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었고 상당수 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되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증액 청구 요건 완화

개정하도급법에 의하면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하도급법의 실시로  앞으로는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 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여 그러한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단 조합의 대리 요청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요청할 때 경비 상승 정도에 상관없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공급원가 상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다만,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증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17.4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노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되었다. 이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부당 경영간섭으로 명시해 금지

둘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되어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정보나,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 거래량, 거래처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해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주(7.13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으로 확정해 고시했고 그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고, 이 지침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전속거래 강요행위, 기술수출 제한행위 금지

셋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는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마지막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 이외에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됐다.

종전에는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복행위도 그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를 위해 서면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i)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ii)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iii)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올해 10월까지는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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