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적 비준동향 보며 예의주시

샘울 유전자원(遺傳資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인  '나고야 의정서'가 오는 10월 발효된다.

환경부는 14일(현지시각) 우루과이가 50번째로 유엔에 비준서를 보냄에 따라 의정서 발효요건이 충족돼 오는 10월 12일 공식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앞으로 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50개 비준국 대부분이 인도나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으로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와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오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해외 유전자원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제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의무준수 관련 모니터링 및 규제비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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