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이란 법적인 의미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퇴근 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근무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을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참고할 만한 해석을 내놨다. (사진=pixabay)
▲ 근로시간이란 법적인 의미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퇴근 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근무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을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참고할 만한 해석을 내놨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됐다. 기업과 노동자들은 제도 시행과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 간 해석도 분분해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이란 법적인 의미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퇴근 후 회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근무 중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참고할 만한 해석을 내놨다.

▶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조직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단,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접대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워크숍·세미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 일·숙직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지만,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깎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숙직 근로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숙직 기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교육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나 개인 차원의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출장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다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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