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대여 서비스도 카셰어링과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 렌터카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대여 서비스도 카셰어링과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 꼭 챙겨야”

-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 소비자피해 주의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를 사용 후 반납했는데, 사업자는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도 없어 과다한 비용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C씨는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가 수리비 30만원을 청구하자, 타 공업사 견적 15만원 대비 2배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D씨는 렌터카 운행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업자는 수리비 190만원, 대인면책금 50만원, 대물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했고, D씨는 면책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구체적인 산정내역 제시와 함께 감액을 요구했다.

#E씨는 3개월 후 사용하기 위해 예약금을 지급하고 렌터카 계약을 체결했지만, 차량 사용일 2달 전임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하고 위약금을 물었다.

#F씨는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10만원)과 자기차량 손해보험료(4만원)를 지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자가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약 575만원을 청구했다.

F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 적용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G씨는 렌터카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상태가 청결하지 못해 잠깐 운행 후 바로 반납했지만, 사업자는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이용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여행지에서는 물론 차량 소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렌터카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기준 렌터카 등록대수가 총 66만1068대(지역별로는 인천 24만1080대, 제주 12만2911대, 전남 8만2591대 등)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카셰어링과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 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 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일반적인 피해 현황으로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 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배상청구액이 확인 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인수할 때 상태를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사고 발생 시 엉뚱한 피해까지 덤터기 쓰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 사고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할 때는 꼭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참고)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2. 렌터카 인수 전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3.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ㅇ 운행 중 렌터카 손상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보상금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한다.

4.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

5.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ㅇ 사고로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 전 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6.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

ㅇ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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