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는 현지시간 9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Wiko社를 상대로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LG전자)
▲ LG전자는 현지시간 9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Wiko社를 상대로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LG전자)

-위코(Wiko)사 상대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 지키기에 나서 유럽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위코(Wiko)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9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에 위코사를 상대로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Wiko사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LG전자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LTE 표준특허는 LTE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접속이 원활하도록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과 단말기(무선 기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낼 때 효율을 높이는 시간 제어 기술,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낼 때 신호 동기화, 기지국 인식 등을 높이는 기술 등 3가지다.

LG전자는 2015년 Wiko사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Wiko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사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BLU와의 소송은 지난해 말 양사가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LG전자와 BLU의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사의 원만한 합의로 소송은 일단락됐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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