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이 큰 인기를 끌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세에 비해 플랫폼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이 큰 인기를 끌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세에 비해 플랫폼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한국소비자원 "복잡한 환불 절차 등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해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 웹툰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웹툰 1화를 미리보기(무료)로 감상한 뒤 유료인 2화를 열람하기 위해 코인(캐시)을 결제했다. 2회만 열람하려고 했지만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체 회차(70화)에 해당하는 2만8400원이 결제처리 됐다. A씨는 실수로 결제했고, 결제 된 웹툰을 앞으로도 열람할 생각이 없으므로 2화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 웹툰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1화 이상 유료로 열람한 경우 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B씨는 웹툰을 열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웹툰서비스 제공업체에서 1만코인(캐시)을 충전했다. 1500코인을 사용하고, 더 이상 열람하고 싶은 웹툰이 없어 미사용 8500코인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코인을 1개라도 사용한 경우 잔여 코인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C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웹소설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웹소설을 열람하기 위해 총 73코인을 결제했다. 8월 24일 업체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고, 기존에 연재 중이었던 웹소설을 미완결 상태로 중단했다. C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므로 코인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 D씨는 2015년 7월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결제해 열람할 수 있는 만화 6권을 3000원(권당

500원)에 대여했다. 웹사이트에서 결제한 만화를 스마트폰으로 보려고 하니, 바로 열람할 수 없고 1권 씩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다. D씨는 다운로드 받지 않은 만화 3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이 큰 인기를 끌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세에 비해 플랫폼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인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6개 업체(75.0%)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환불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3명(29.0%)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37.5%)는 일부를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서비스의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게시)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예 :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금 환불 불가) 개선 등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서비스 중단·변경 시 통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참고) ▶소비자 주의사항
□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① 캐시 환불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 등 중도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③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 
□ 환불신청 시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 결제수단 등 계약 관련 정보와 결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캐시 구매 단계에서 이에 유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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