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전문판매업체가 아닌 문구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제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 돼 전량 폐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화장품 전문판매업체가 아닌 문구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제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 돼 전량 폐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문구점 편의점서 쉽게 구매...기준치 10배 넘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화장품 전문판매업체가 아닌 문구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제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 돼 전량 폐기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구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 49종과 눈화장용 제품류 10종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들은 특히 피부가 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구매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원 조사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볼터치)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됐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로 두 개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는 106㎍/g(유통기한 2020.02.08.), 핑크는 96㎍/g(유통기한 2020.02.09.)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 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안티몬이 10.1 ㎍/g~14.3㎍/g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바이오→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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