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셜록 홈즈’와 ‘포와로’처럼 추리소설의 주인공으로 낯익은 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탐정 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탐정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 ‘셜록 홈즈’와 ‘포와로’처럼 추리소설의 주인공으로 낯익은 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탐정 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탐정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헌법재판소 "직업 선택자유와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각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셜록 홈즈’와 ‘포와로’처럼 추리소설의 주인공으로 낯익은 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탐정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탐정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전직 경찰관 정 모 씨가 탐정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위반 시 처벌하는 제5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또 탐정 명칭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5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 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탐정업 금지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탐정이라는 직업명도 "일반인들은 탐정을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헌재는 특정인의 연락처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일반 직업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유일하게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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