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은 법률 상 부패행위로 볼 수 없는 공직자의 이 같은 일탈 행위에도 바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 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권익위도 법률 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들은 법률 상 부패행위로 볼 수 없는 공직자의 이 같은 일탈 행위에도 바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 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권익위도 법률 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최근 부패신고 중 종결·송부 사건 3200여 건 분석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공무원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로 징계가 가능할까?

#동사무소 공무원이 민원인이 방문했는데도 계속 게임만 하고 있거나 낮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 할 경우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소방관이 휴일에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면서 수입을 얻거나,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식사, 공연 등을 포스팅하고 그 대가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부터 블로그 운영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국장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거나, 원하지 않는 회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공립학교 행정실장이 계약직 시설관리원에게 교사들과 대화도 못하도록 차별 하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하는 등 도가 넘는 ‘갑질’은 징계가 가능할까?

이와 같은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근무태만, 불친절 등 부패행위라고 보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겐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상 부패행위로 볼 수 없는 공직자의 이 같은 일탈 행위에도 바로 신고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 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권익위도 법률 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은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접수 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하는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신고 중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진정성 민원 등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감사원이 이미 감사했거나 수사·재판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 된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감독·수사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부패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29%(9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500건),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405건),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360건)로 뒤를 이었다.

                  < 소관 기관 송부·자체 종결 사건 주요 유형별 신고 접수 비율 >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각 유형별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성 민원의 경우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 달라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치우지 않고 있다”는 신고와 같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했다.

불친절·성실의무 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 복무 관련 신고의 유형별 통계 >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예를 들어,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공무원을 중징계 해달라는 신고가 있었다. 또 ○○시 공무원이 해당 관내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직후 골프를 즐긴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상급자의 폭언·욕설·회식참석 강요, 과도한 업무 부과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소위 ‘갑질’을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등 공직자의 개인적 채무관계나 각종 체육협회·보훈·복지단체, 마을이장 등과 같이 법률 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경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신고도 360건이 접수돼 검찰옴부즈만 등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무태만과 같이 복무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충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내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이를 처리하고 있다. 부패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신고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넘겨 신고내용을 소관기관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소장은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불성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의 몸가짐을 바로하고 반부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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