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 중인 자석완구 류가 안전기준에도 대부분 부적합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으로,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에, 삼킴 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등 58개 자석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 ■소비자 주의사항
□ 자석 완구 등 구매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살핀다.
ㅇ 자석 완구 등을 구입할 때는 자력의 세기·부품의 크기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정보 및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구매는 지양한다.
□ 어린이가 삼킬만한 크기의 작은 자석 완구 등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ㅇ 크기가 작은 자석과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실수나 의도적으로 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고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작은 크기의 자석 완구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자는 자석 완구 등에 대해 상시 주의를 기울인다.
ㅇ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석 완구 등과 어린이의 놀이방을 점검해 분실되거나 분리된 자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치료를 받는다.
ㅇ 만약 어린이가 자석을 삼켰다고 의심된다면 즉각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 복부 증상을 확인한다.
* 참고로 X선 촬영 상 여러 개의 자석이 장 내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단일물체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