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 중인 자석완구 류가 안전기준에도 대부분 부적합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 중인 자석완구 류가 안전기준에도 대부분 부적합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 중인 자석완구 류가 안전기준에도 대부분 부적합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5년 3개월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으로,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에, 삼킴 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등 58개 자석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 ■소비자 주의사항

□ 자석 완구 등 구매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살핀다.

ㅇ 자석 완구 등을 구입할 때는 자력의 세기·부품의 크기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정보 및 주의사항 등 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구매는 지양한다.

□ 어린이가 삼킬만한 크기의 작은 자석 완구 등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ㅇ 크기가 작은 자석과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실수나 의도적으로 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고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작은 크기의 자석 완구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자는 자석 완구 등에 대해 상시 주의를 기울인다.

ㅇ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석 완구 등과 어린이의 놀이방을 점검해 분실되거나 분리된 자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 자석 삼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치료를 받는다.

ㅇ 만약 어린이가 자석을 삼켰다고 의심된다면 즉각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복통,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 복부 증상을 확인한다.

* 참고로 X선 촬영 상 여러 개의 자석이 장 내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단일물체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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