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5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의 해당 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 검찰이 5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의 해당 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고위 공직자 퇴직 전 소속 기관·부서 업무 관련 기업엔 3년 간 취업할 수 없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에도 3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공정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히 적용 될 필요가 있다. 

검찰이 5일 불법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기업이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의 해당 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과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고,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와 JW홀딩스 등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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