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독일산 음료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탄산음료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서 길이 약 7㎜인 유리조각이 발견 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유리조각은 음료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최헌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