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갈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케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갈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1억1467만원 지급에 3억726만원 국가지차제 수입...올 한해 10억3865만원 보상 수입은 112억 넘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가상화폐 사기나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사무장병원 등의 위법 행위 등은 신고자의 신고가 절대적이다.

정부도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 신고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갈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 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은 3억726만원. 2018년도 지급 누적으로 계산하면 보상금액 10억3865만원에 국고 등 수입액은 112억4912만원에 달한다.

이번 포상금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에 대해 모두 5420만원이 지급됐다.

케이코인(K-COIN) 신고자 포상금 외에도 약 10년 간 30여 명의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1000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벌과금 등 국가·지자체에 국고 수입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결정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 같은 포상금 외에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334만 원 등 총604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들의 공익신고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상화폐 사기 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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