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큐와 BHC, 한신포차, 홍콩반점0410 등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장보관해야 할 재료들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식약처 단속 결과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비비큐와 BHC, 한신포차, 홍콩반점0410 등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장보관해야 할 재료들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식약처 단속 결과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비큐·한신포차·BHC 등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제너시스비비큐 본사도 위반사항 적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본사의 관리로 위생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형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게 생겼다.

비비큐와 BHC, 한신포차, 홍콩반점0410 등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장보관해야 할 재료들을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식약처 단속 결과 드러났다. 제너시스BBQ는 본사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ㆍ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ㆍ광고(1곳)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3일 지난 고구마토핑을 피자 재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가 먼지에 찌든 상태였고 냉장고 문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관리도 비위생적이었다.

서울 강남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가 위법 사항이었다.

(위반업체 및 위반 사항 표 및 사진 참조)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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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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