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나 여름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나 여름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조회 등 꼼꼼히 살펴봐야...결제 사이트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나 여름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 된 휴가용품 및 여름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 476건 중 37%(177건)가 7~8월에 집중됐다며 소바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7~8월에 집중 발생한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캠핑용품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어컨·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 48건, 여행상품이 29건, 숙박권이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이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범행도 있었다.

이 같은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이용권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 사이트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가급적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URL)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전결제 사이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물품 거래는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만나 직접 물품 상태를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때 돈을 지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표시 된 계좌이체 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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