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9개 레미콘 조합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pixabay)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9개 레미콘 조합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일부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관수 레미콘은 매년 지방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관할 지역 레미콘 조합 등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계약 된 단가로 레미콘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공정입찰의 경우에도 낙찰률이 90%가까이 되지만 담합행위 지역의 낙찰률은 99.98%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9개 레미콘 조합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각 조합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 돼, 추후 조달청의 집계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합의를 통해 1~6분류(지역)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은 7개 분류로 나뉘어 발주됐는데, 이 중 6개 분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

각 분류별로 낙찰받기로 한 조합들은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믿고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같은 시기 공정입찰이 이뤄진 충북지역 관수 레미콘 낙찰률은 88%였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도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해 이번에 적발됐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들은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단일 분류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각 조합들은 설령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실제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4~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해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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