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 환급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해당 고객에게 모두 부당 소득을 환급 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 환급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해당 고객에게 모두 부당 소득을 환급 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출' 이자 환급...27억원 추산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26일 고객들에게 과다 대출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환급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이들 3개 은행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방식 등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해당 3개 은행은 이날 금감원 적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라고 해명하고 다음 달 중으로 해당 고객에게 모두 부당 소득 금액을 환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잘못 산정한 건수는 최근 5년 간 총 1만2279건에 약 26억6900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은 경남은행으로 총 1만 2000건에 환급액은 25억여 원에 달한다. 경남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취급한 총 대출의 6% 수준으로 고객 연 소득 입력 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과소 입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황윤철 경남 은행장은 이날 직접 사과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 5개월 간 총 252건(193명·1억5800만 원)의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됐다.

해당 기간 취급 된 대출의 0.0036%로, 주로 개인사업자대출(200건)에서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씨티은행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27건(25명·1100만 원 규모)이다.

씨티은행은 대부분 대출금리를 정상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라며 전산에서 신용과 담보 버튼 입력을 잘못하는 등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 실수를 강조하며 조직적인 대출금리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3개 은행의 환급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한편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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